사는이야기

땅 이야기

우도삼삼 2006. 3. 5. 11:00

하늘과 땅 사이엔 꽃비가 내리고...

 

몇년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요즘 보편적으로 행하는 3.5제니 49 제니 하는건 말도 못꺼내보고

어머님이 1년 탈상을 하신다는 말씀에 그냥 따르기로 하였다.

예전에는 초하루 보름날 한달에 두번 3년 탈상이면 3년동안 1년탈상이면 1년동안 꼬박 제를 지내는 "색일" 이라는것을 하였는데 그당시 우리는 초하루 한번만 1년동안 매달 한번씩 지냈다.

 

1년 탈상이 끝난 어느날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는 시골집과 밭을 상속

등기를 장남인 내 앞으로 하기로 하고 동생들 인감및 도장등 서류를 챙기고  고향 제주도 관할 관청으로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는데 담당공무원이 "고 O O"씨 서류가 없다는 것이다.

"아뿔싸 " 어릴적 아버님께서 내가 4~5세무렵 충남 어디에선가 고아로 있던 8세정도의 여자아이를 대려오셔서 호적에 올리고 같이 살았던 누님이 한분 계셨던 것이었다.

스물몇살쯤 될때까지 같이 살다가 누님의 생모도 찾으시고 완도로 결혼해가시면서 떠나 가셨는데 그분을 깜박 잊고 있었던 것이었다. 

다시 서울로 올라와 완도에 계시는 누님께 전화를 드리고 동생들과 함께 오랫만에  얼굴도 뵐겸 완도까지 찾아가 구경도하고 서류를 받아 등기를 무사히 마쳤던 기억이 난다.

 

오늘 새삼스럽게 이 이야기를 꺼낸것은 그당시 등기 이전을 하지못한 고향시골 에 밭이하나 있는데  아버님께서 다른사람의 밭을 샀는데 등기 이전을 안하시고 그냥 농사만 지으시며 수십년을 지내온 관계로 아직까지 원래 소유자의 명의로 있었던 것인데 명의 이전을 하려니 여간 복잡한게 아니라고 면사무소 직원으로 있는 후배가 특별조치법 이 발효되면 손쉽게 할수 있으니 그때 하라는 말에 언제 생길지 모르는 그법을 몇년간 기다려 왔는데 올해 그법이 발효가 되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법은 일정기간만 존재하는 한시법으로 부동산 등기를 좀더 편리하게 실권리자가 할수있도록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법률이다.

이번 조치법의 효력 기간은 2006.1.1 ~ 2007.12.31 까지 2년간으로 적용대상은 토지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서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상속 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등이다.

 

중국에 나와있는 관계로 시골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님께서 정리해 보실려고 면사무소에 갔더니 특별조치법이 발효 됐어도 여간 복잡한게 아니라고 귀국하면 나보고 직접 하라고 하신다.

당연히 노인분들이 행하기는 우리나라 법류행위가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니지만 특히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남의 땅을 가로채는 일이 빈번하여 이번에는 이법을 조금더 까다롭게 바꾸었다니 어머님께서 복잡하게

생각 하실게 당연할거다.

아무튼 주위에 아직 명의가 이전이 안되어 권리행사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번기회에 모두 찾길바라는 마음에 이 이야기를 해보았다.